[광주]지하철건설본부는 1998년도에 시가 발행한 도시철도 공채의 원리금
을 2003년 1월31일부터 상환한다.
지하철건설본부는 '98년 12월31일까지 매출된 도시철도공채 일체를 5년이
경과한 해당월의 말일인 2003년 1월31일부터 광주은행 전지점에서 상환한다
고 밝혔다.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금은 채권의 액면금액이고, 이
자는 6%의 복리로 상환하게 된다. 다만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
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상환서류는 도시철도 공채증권가 청구자의 주민등록증 또 확인 가능한 신분
증(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이면 된다.
공채 소멸시효는 공채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며 분
실, 도난 등 사고신고 공채는 제권판결문 정본 지참자에 한하여 상환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062-600-6121~3)이
나 광주은행 제2청사지점(062-374-06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정 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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