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간 융자실적의 심한 격차와 년간 62건의 융자실적중 10건
이 유흥업소에 융자되어 지양해야할 사치 향락문화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융자를 해 주어 시민복지와는 정반대
의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사항을 시의회 류재신 의원이 밝혔다.
유흥주점 10건의 융자 중 2회 중복 융자 4건은 시설개선자금 6건에 170백만
원, 연5%, 화장실개선자금 4건은 39백만원, 연3%이며, 식품위생업소의 화장
실 개선을 장려할 목적으로 업소당 일천만원까지 연이율 3%로 융자사업을
확대시행(2002.4.9)하여 적법한 융자였다고 전제하고, 식품진흥기금관리 운
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해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간 융
자실적 심한 격차를 보인 것은 총신청 129건중 융자62건으로 동구21건 신청
에 6건, 서구34건중19건, 남구11건중3건, 북구36건중21건, 광산27건중 13건
등으로 융자실적이 낮 은 남구에 대해 2001년도 신청1건에 융자1건으로 지
난해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당해연도에는 신청11건에 융
자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실적이 향상되었으나 광역시 전체의 자치구간
의 비교에는 여전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검에서 형사처벌 된 2개 업소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을 보면, 동구소
재 F유흥주점의 위법사항은 형사고발건은 아니며,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2002.6.30)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으나 융자제한 대상업소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광산소재 A유흥주점의 위법 사항은 윤락행위알선
(2001.10.13)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바 있으나 융자신청 제외 대상은 융자
상환중인 업소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1년 이내에 1월이상의 영업정
지(과징금 포함)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대상이라고 밝히고, 융자신청 당
시 확인되어야 할 행정처분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 사례를 시정조치하고 A업소의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후, 관계공무
원의 불성실한 업무추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위생과 이윤숙 계장은 "유흥주점에 대한 융자가 지양되어
야 한다는 견해는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관내 행정기관에 신고 및 허
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위생업소 전체를 대상하고 있으며 IMF당시 유흥
주점의 융자를 지양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규제정책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
되어 융자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부당하게 융자한 금액
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
혔다.

광주=정내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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