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여성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근
무 중 생긴 얼굴흉터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4배나 높은 보상을 받아
왔으나 이 같은 차별이 40여년 만에 평등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해 얼굴 등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
을 남녀 모두 7급으로 적용, 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재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
로 인정돼 무려 5단계나 차별을 둬왔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는 같은 흉터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가 중시되는 풍조를 그대로 인
정하고 얼굴의 경우 여성이 사회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회통념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4년 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똑같은 부위에 같은 크기의 상처라도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은 154일분 밖에 못 받아 4배
나 차이가 났다.
또한 7급으로 판정된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12급으로 인정된 남성은 연금 선택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남성도 이제는 외모를 중시하고 화장을 하는 등 외형을 중시하
게 되면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남녀 차별적인 보상기준을 바꾸
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0년 6월 택시운전사 곽모(39)씨가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얼
굴에 흉터를 입자 이듬해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았으
나 동일한 경우여성이 1천7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당하다
며 지난해초 노동장관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사정을 파악 남성보다 여성
이 얼굴흉터의 산재 등급을 높게 책정,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노동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진폐환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kwond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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