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용 약물을 대량으로 불법 제조 유통시켜온 일당들이 대거 검찰에 적
발됐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23일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진
해거담제'나 '근육이완제'로 규정된 약품인 '러미라정'과 '에스정'등을 불
법 대량 유통시킨 H제약 대표 김모(47)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K제약
전 공장장 장모(53)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마약대용 약물 판매업자 20명도 적발, 판매총책 소모(49.여)
씨 등 17 명은 구속, 이모(56.여)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적발된 마약대용물은 의약품 분류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되지 않은 것들로 복용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가 없다는 점을 노려 최
근 급속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검찰의 마약류 단속이 심해져 유통과 입수가 어려워지자 마
약대용으로 쓰이는 약물을 불법제조 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H제약 대표 김씨는 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H사 공장에서 생
산한 S정 179만여정(도매가 1억2500만원 상당)을 복용법 등을 표기하지 않
은 채 남대문 일대에 유통시켰고 장씨는 올해 7월중순 M사 공장에서 러미
라 10만3000여정을 불법 제조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총책인 소씨 역시 이들 제조업체들로부터 사들인 러미나와 에스정 70여
만정을 올 8월부터 10월까지 남대문 일대에서 유통시킨 혐의이며 김모(49)
씨와 이모(27)씨는 모자지간으로 서 2000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러미
라 59만여정을 판매해 왔다.
특히 이들 약품들은 처벌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통에 500정
이 든 에스정과 1000정이 든 러미나정의 가격이 각 15만~20만원 선이어서 1
회 투약분(0.03g)에 10만원이 넘는 히로뽕에 비해 가격이 싸고 구하기도 쉬
워 이 약품을 마약 대용으로 복용하는 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이를 것
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약물은 한번에 20~30알씩 복용하면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를 느
낄 수 있고 중독성은 마약이상으로 강해 심각한 장기손상을 유발하지만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복용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제조. 유통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약사법 위반혐의
를 적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들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도록 입법 건의할 예정"이
라며 "이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면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순주 기자<sjle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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