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등 1회용 합성수지 용기 규제 확대
- 약국, 서점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 운동경기시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환경부는 많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수반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규제 강화, 1회용 응원용품 등의 신규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1회용품 규제
관련 시행규칙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강화되는 내용은 홍보와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 '03.7.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한하여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
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규제 확대
② 33㎡미만의 도·소매업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조례로 정함)
- 33㎡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판매
하도록 하되,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3㎡ 미만의 업소에 대해
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제외 대상이었던 약국, 서점도 규제대상에 포함
③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수거 및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1회용 막대풍선 등의 응원용품을 신규 규제
④ 90%이상 회수재활용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규모의 제한
-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원천적
으로 줄이고, 규제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억제 인정 대상 매장
규모를 150㎡미만으로 제한
⑤ 식품접객업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 음식점에서 배달 등 외부반출시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의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
- 횟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를 신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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