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02.10.23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12개 품목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하
여 조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관세법제69조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
정중개정령」을 의결하였다. 수산물에 부과되는 2003년도 조정관세는 2002
년도와 같이 품목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활농어 등 품목은 대외 통상마찰
등을 고려하여 5%씩 인하하여 적용토록 하였다.
인하되는 품목은 6개 품목으로 활돔, 활농어가 현 60%에서 55%로 인하되는
것을 비롯하여 냉동홍어 및 냉동오징어는 40%에서 35%로, 냉동새우 및 냉동
낙지는 35%에서 30%로 조정되었다. 한편, 조정관세는 값싼 수산물의 수입증
가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및 관련산업의 붕괴를 우려하여 비교적 높은 관세
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등으로부터 조정관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
고 있는 형편으로 정부는 매년 당해 품목의 수입추세 및 관련산업에 미치
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정관세의 세율을 조정하
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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