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해양부 조정안 채택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해양부 조정안 채택 그동안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2.26일 14:00 해양수산
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위원장 : 해양수산부 유정석 차관)에 참석한 24명의 위원 전원이 해
군기지 유보를 전제로 한 해양수산부의 조정건의(안)을 채택 의결하였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심의위원들에게 객관적인 판단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하
여 해군측과 주민대표 각 2인씩을 참고인으로 초빙하여 의결에 앞서 상호간
의 입장을 설명토록 하였다. 먼저 설명에 나선 해군측 발표자 전략기획처장
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지난 '95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중기계획으
로 미래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의 해양권익과 해상교통로 보호
를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대표인 제주도 안덕면민 반대대책
위 이자후외 1인은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그리
고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평화의섬"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이
유 등을 들어 해군부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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