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우편에 의한 송달 사고를 원천 예방하고, 납세자들이 은행, 우체
국, 세무서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고지내용
을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납부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고지'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며, 희망자에게는 우편에 의한 서면고지
를 하지 않는다. 단, 고지사실은 신고한 e-mail, 휴대폰(메시지), 일반우
편 등을 통해 납세자가 알 수 있다.
이로써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전자고지]에 접속, 전자고지를 신
청 후, 고지사실을 열람하고, 계좌이체로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김영대 기자
김영대
kimyd@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