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병원, 백화점, 아파트단지, 컨벤션센터 등 집중
적인 소규모 에너지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소형 열병합 발전을 통해 전기구역
형집단에너지사업(CES) 보급확대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난방·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구역형 집단에너지(CES:Community Energy
System)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
기로 했다.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은 난방위주의 기존 지역난방 사업과 달리 소
형 열병합발전기를 이용해 난방뿐만 아니라, 전기 및 냉방을 일괄 공급하
는 방식으로, 기존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비해 11~18%까지 에너지 사용 효
율을 높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유럽 및 일본에서는 이미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구역형 집단에
너지(CES) 사업을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도 롯데 호텔, 센츄럴 시티 등 대규모 빌딩 지역에서 이미 보급되어 가동중
에 있고, 2001년 대전 계룡대의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
에서 난방 시설 개체시 채택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소형 열병합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난방열 및 냉방을 공급하는 수용가에 전력 直販
이 어려워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연료인 도시가스
의 경우에도 가격이 높은 주택 난방용 요금을 적용받아 경제성이 낮아 활발
한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확대 보급을 위해, 금년 중 "전기사
업법"개정을 추진하여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의 전력 直販을 허용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화하여 CES 사업자에 대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을 분산형
전원 사업으로 포함시켜 계획 수립시 의무화하고,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가 비상시 受電할 경우 계약 용량 초과분에 대해 높은 요금을 적용하
는 것을 완화하며,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시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
의 도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업 유도, 계
량 방식의 개선, 소형 열병합 발전기의 기술 개발 촉진 등 관련 사항을 적
극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전기사업법" 개정, 도시가스 요금 체계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완
료될 경우 지하철 역사,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구역형 집단에너지
(CES) 사업의 보급이 촉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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