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서산시 천수만 지역 등
5개 시·군 7개 철새도래지로 확대

환경부는 철새도래지 주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먹이 제공, 쉼터조성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02년 3개 시·군에서 '03년에
는 5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철새들의 서식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03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시행지침을 마
련, 지난 1월 21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지, 생물다양
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02년 창원시(주남저수
지), 군산시(금강호), 해남군(고천암호·영암호·금호호) 등 3개 시·군 5개
철새도래지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됐다.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확대시행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3년 사업지역은 '02년 시범사업지역인 창원시(주남저수지), 군산시(금강
호), 해남군(고천암호, 영암호, 금호호) 철새도래지와 '03년 신규로 선정
된 서산시(천수만), 김제시(동진강·만경강 하구) 철새도래지이다. 환경부
는 앞으로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시행을 위해 예산당
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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