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아파트 주
민 고영춘(44세)외 507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
과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고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
를 입고 있다며 5억800만원의 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
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1억 4,134만 2,760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어 도로소음 측정결과 고가도로보다 높은 8층 이상은 주
간 66~73dB(A), 야간 66~74dB(A)로서 주․야간 모두 도로변 주거지역 소
음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한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
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91.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
향평가서에 도로소음 방지대책 시행 후 소음도를 야간 53.0~53.4dB(A)로
제시했고, 한국토지공사도 '98.3월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
가서에 소음방지대책 시행 후 소음도를 주간 62.8dB(A), 야간 53.7dB(A)로
제시하는 등 고속도로와 택지의 소음도를 모두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소음도는 8층 이상에서 주·야간 모두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신청
인 292명에게 1억 4,134만 2,76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758조, 제760조, 환
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에게 소
음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소
음방지 대책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들의 소음피해를 가중시킨 점, 한
국토지공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76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
향평가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
면서도, 한국도로공사의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를 가중
시킨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업자는 연대하여 각각 50%씩 배상하
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소음피해를 야기한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가 정신적 피
해배상과 방음대책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명시한 첫 번째 사례로
서 앞으로 유사한 도로소음 피해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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