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노후로 적정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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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달 2일 군부대 발생 오수를 적정 처리키 위해 국방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1,670개 군부대중 30개 군부대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기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도 시설노후 및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로 매년 70여개씩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03년도 399억원, '04년도에는 67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또한 오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05년도까지 환경전담 인력 1,609명(전담요원 391명, 특기병 1,218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71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중에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군부대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군 합동으로 매년 1회이상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시에 군부대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국방부에서 예하부대에 공문을 시달키로 했으며, 특히, 군부대 지휘검열시 지자체 및 환경감시대의 점검인원이 참여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지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부대평가에 활용토록 했다.
지자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인접지역 군부대는 가능한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하여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부대 대부분이 상수원 및 하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오수의 적정처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된 오수가 방류되어 하천의 수질 오염이 가중되었으나, 앞으로는 군부대 오수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사진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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