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9일, 지난 6일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전년도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이었던 감마나이프수술에 대해서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뇌종양 수술 등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나이프수술 등에 대해서도 감마나이프와 같은 금액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토록 했는데, 소요 비용은 1회 시술비가 약 440만원 정도(총비용 약 630만원) 이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이중에서 2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의 항암제(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에 대해서도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이레사정의 보험가격은 65,274원이며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3차 요법으로 사용될 경우 환자는 월 39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이레사정'의 가격은 일본의 73,821원과 미국의 74,858원 비해 각각 88.4%와 87.2% 수준"이라며 "이로써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