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뇌종양에 종래의 뇌수술 대신 감마선 등의 방사선을 이용해 치료하는 감마나이프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9일, 지난 6일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전년도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이었던 감마나이프수술에 대해서 늦어도 3월 1일부터는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뇌종양 수술 등 같은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나이프수술 등에 대해서도 감마나이프와 같은 금액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토록 했는데, 소요 비용은 1회 시술비가 약 440만원 정도(총비용 약 630만원) 이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이중에서 2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의 항암제(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에 대해서도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이레사정의 보험가격은 65,274원이며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3차 요법으로 사용될 경우 환자는 월 39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이레사정'의 가격은 일본의 73,821원과 미국의 74,858원 비해 각각 88.4%와 87.2% 수준"이라며 "이로써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한층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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