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산림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대규모 광산 개발면적 총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04년 백두대간 보호대책'이 발표됐다.
산림청은 한반도의 뼈대로서 보호가치가 높은 백두대간이 각종 개발로 인해 산림자원 및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말 환경부와 공동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우선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된다. 주요 훼손원인으로 지적된 광산개발에 대해서는 전체 개발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한 개발 중인 면적에 대해서도 부분복구를 의무화하고 복구 범위 내에서 광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보호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호지역 지정' 문제과 관련, 국립산림과학원(구 임업연구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면적 45만7천 ha 중 46 %에 해당하는 20만9천 ha의 국유림을 우선적으로 백두대간 관리범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림청은 올해 사유림매수 사업량 12,900㏊ 를 활용,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림은 우선 매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사유림 168천㏊를 국유림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생태계 우수 지역을 보호림으로 지정하는 한편 생태보전 위주로 벌채를 제한하는 등 산림관리를 강화한다. 또 대규모로 훼손 또는 단절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생태복원조림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백두대간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326개 산촌마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녹색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

산림청 관계자는"백두대간의 보호는 자연생태계 보호, 수자원 함양, 목재자원 육성, 국민정서 함양, 녹색관광 등 연관효과가 크다"며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환경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연찬회·토론회 등을 거쳐 법률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까지 1400 km 길이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핵심 산줄기로서 인문지리적·자연생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연과 문화유산의 터전이다.

양영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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