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

정부는 여성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의하면 현재 승진을 위한 경력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여성공무원이 업무 인계에 대한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별정직,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전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여성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채용목표제(30%)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특히 여성 임용 취약분야인 검찰사무직렬에 대하여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05년부터 단계적(17∼20%)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각 부처별로 과장급 이상에 여성이 1명 이상 임용되도록 하고, '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 후, '07년부터는 임용목표를 상향조정하여 2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해 9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의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5일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가 강화되고, 양성평등의 균형 잡힌 인적자원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