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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잔동 스카이팰리스(시행 시공사 주식회사 거풍건설)가 원룸 153세대를 준공 후 거실 상부에 복층형 내부구조물을 침실(사진참조)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스카이팰리스는 안산 중심상업지역에 지난해 10월에 준공한 15층 건물로, 5층부터 13층까지 153세대의 오피스텔에 5-6평의 다락방 개념의 상부공간을 이용 불법으로 침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안산시청관계자는 층고 1.5M이하는 창고 개념으로는 사용할 수도 있다 말하고 그 이외의 침실, 취사 행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위자 구속,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동일 층내에서 거실 상부공간을 이용한 일명 '다락방'은 층고가 1.5M이하 일지라도 다락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한 이모씨(47세)는 분양당시 유인물에는 '또 하나의 원륨을 드림니다"는 파워플러스존이란 입주후 입주자의 의향에 따라 5-6평 정도의 공간을 제공, 기존 원룸과 비교해 보다 넒은 공간을 제공하여 수요가치를 높인다는 유인물을 봤다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스카이팰리스 현장 책임자는 "안산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안산시가 불법 복층건축물에 대해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청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다락방을 침실 등으로 바꾼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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