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차승환)은 용인시 소재 삼성에버랜드(주)가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유원지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시설의 신·증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에버랜드는 '77년에 관광사업 등록부터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되어 14,600,000㎡(442만평)으로 운영돼 오던 중 '91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면적 9,471,361㎡(287만평)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의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사업지구 주변이 준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유원지 시설로 결정고시('03. 1.22)됨에 따라 주변 서쪽의 휴양스포츠 Ⅰ·Ⅱ지역과 문화교육지역 등이 자동편입 되면서 면적이 13,271,984㎡(402만평)로 39.3% 늘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하게 됐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이상인 시설은 평가협의대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 협의한 시설은 '91년 기 평가협의한 지역 외 추가로 편입되는 휴양스포츠Ⅰ·Ⅱ지역 및 문화교육지역내에서 관련법률에 의해 이미 허가, 등록, 승인을 득한 시설만을 인정하였고, 신규시설 및 시설증설에 대하여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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