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수입활어에 대한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선검사 후통관' 체제로 전환한다.
수입활어는 신선도 유지와 활력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지난 '94년부터 선통관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선통관의 경우에는 조건으로 "정밀검사 결과 통보전까지 유통·판매하거나 양식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을 명시하여 통관시켜 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정밀검사 결과 통보 전에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현행 식품위생법상 선통관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나타내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민 건강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활어를 제외한 기타 활패류 등과 신선·냉장수산물은 신선도 저하 및 폐사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선통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원은 앞으로 선검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입활어의 무단유통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수입활어에 대한 검사기간을 최대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동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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