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로건설,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03년도 평가대행실적과 행정처분내역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03년말 현재 평가대행자는 259개로 전년 234개소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대행건수는 199건, 총대행비는 215억원으로 전년도의 250건, 295억원에 비하여 각각 20%,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까지 평가대행계약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계약후 실제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지난 '03.12월에 준공실적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03년 대행계약실적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대상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이루어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실적은 총 442건, 대행비 192억원으로 지난해 249건, 116억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건수 77%, 대행비 65%)하였다.
이와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건수 및 대행비의 증가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인 평가대행자에게 조사를 맡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행자 89개소에 총110건으로서 이중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18건 경고 61건, 기타 3건등이었다.
위반사항은 변경등록 미이행, 기술인력 부족, 대행실적 전무가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변경등록 미이행이 50%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말 법령을 개정하여 변경등록 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위반사례가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와 같이 위반업체가 많은 것은 대행자의 법규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도 주요원인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체를 계도하여 법령위반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2003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사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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