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총액규제 폐지 등 43개 과제 정부에 전달
- 공장 신·증설 관련규제 완화
- 철강제품과 원자재간 역관세 해소
- 외국인 연수생 국민연금 납부의무 등의 개선 요구


경제5단체는 투자활성화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의 규제개혁조치를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4월 1일 공장입지, 대기업규제, 무역, 노동,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 회원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 43건을 취합, 규제개혁위원회와 재경부에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공장설립 최소허가면적제, 건폐율 규제, 공장증설 면적제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공장 신·증설 규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舊준농림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면적이 최소 1만㎡(3천평)를 넘어야 하는 '공장설립 최소허가면적제'는 3천평 이상의 공장설립 수요가 극히 미미하고, 전체 공장의 92.8%가 3천평 이하인 상황에서 기업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증설면적을 3천㎡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이같은 공장 신·증설 규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기업투자 위축과 공장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자총액규제의 경우 최근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예외인정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정부가 출자가능분야를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기폐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동일한 출자행위를 놓고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우대하면서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투자자본의 확충으로 이어지는 출자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부조화"라고 주장했다.

무역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수입 철강제품이 완전 무관세(無關稅)화된 반면 철강 원재료와 각종 부재료에 대해서는 기본관세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완제품과 원재료간 관세역전현상'이 빚어져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철강 원·부재료에 대해 무관세화를 건의했다.

노동부문에서는 노사간 이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규정과 관련해 선진국처럼 대체근로를 적극 허용해야 하며,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연수취업자를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다. 중국, 필리핀 등 6개국 출신의 외국인 연수취업자들은 국민연금을 납부하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출국시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외국인 연수취업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연수업체와 마찰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문에서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주오염원인 교통, 수송부문에 대한 대책보다 오염물질 배출비중이 훨씬 낮은 제조업에 대한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며 굴뚝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안전검사 기준 통합과 중복검사 배제 ▶물류산업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법인 이사 연임시 등기의무 신고로 대체 ▶원유 할당관세 인하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투자확대, 기업활력제고 등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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