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는 2004. 4. 9일 팔당호 상류지역인 양평군 양평읍 백안3리 689-2번지(세숫골) 소재 양돈장 (J 농장)에서 1,0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자연폐사된 돼지 150여마리를 축사부근에 불법매립한 현장을 적발하고 J 농장 대표 성모씨 등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하였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J 농장측은 2003. 10월부터 자연폐사된 돼지사체를 모아 30여마리씩 양돈장 부지내 5군데에 각각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J 농장은 '94. 4월 양평군으로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상 자연폐사된 돼지는 생활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적법하게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매립하여 적발된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됨

또한 한강환경감시대는 J 농장측이 축산폐수배출시설(돈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적정처리하지 않고 인근 계곡(세숫골)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잡고 이 농장의 축산폐수처리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환경감시대는 J 농장측의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돼지사체 150여마리)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양평군수로 하여금 적정처리 등 의법조치토록 하였다

앞으로 환경감시대는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 수계에 인접해 있는 산업체, 축산시설, 대형위락시설 등에서의 오염물질 무단투기, 폐기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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