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는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대상인 어업용 선박과 시설에 대하여 전수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선박과 시설 3,486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면세유의 공급을 일제히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조사를 맡았던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와 해양수산사무소는 2003년 12월15일부터 2004년 3월13일까지 3개월 동안 2003년 12월15일 현재 관내 수협에서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 받은 선박과 시설(총 69,719건)의 존재여부 및 영어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대상을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기간 내에 조사대상의 99.4%에 해당하는 69,324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4.4%에 해당하는 3,073건(선박 2,999척, 시설 74개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공급대상의 부존재 사유는 ▲수협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의 미 정비로 인해 공급대상으로 잘못 잡힌 경우(1,498건), ▲태풍 “매미”로 인한 전파(939건), ▲매매 등 기타(63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기간 중에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 또는 시설 395건은 어업인이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어업인과의 연락두절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선박 내지 유령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이들 선박과 시설의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3월13일간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판명된 어업인(선박 112척)들을 관할 세무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방지대책('03. 10. 24)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금번 조사는 공급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해온 악의적인 어업인들을 색출하는 등 면세유 공급대상을 정비하여 공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세유 부정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부 악의적인 어업인들로 인하여 어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어업인들의 어업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현행법상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이 2005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최근 면세유 공급중단에 대한 어업인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시한 연장을 위하여 앞으로 면세유 부정유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하에 연내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의 근거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어업여건 속에서 어업인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수단인 어업용 면세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글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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