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빙과류에는 유통기한을 모든 식품에는 카페인 표시를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승용 사무관은 "소비자에게 폭넓은 식품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만들었으며 이 개정안은 올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면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식품에 포함된 모든 원재료명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고 운반과 보관중 변질할 수 있는 빙과류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적시하도록 했다.
또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빵이나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등은 물론 면류와 과실 및 채소류 음료, 두유등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만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왔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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