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4년 5월 24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양만권과 부산권역중 김해시 지역에대한“대기환경실천계획”을 승인·고시했다
환경부는 '99년 12월 환경부가 광양만권과 부산권역(김해시)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자문회의 및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내 기상 및 지리적 여건, 대기오염의 특성과 오염원 분포 등을 고려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고시하게 된 것이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당시('99) 광양만권은 여수 석유산업단지, 광양산업단지(철강 등), 하동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오존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해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0.102ppm), 부산권역 중 김해시는 운행자동차 및 안동공업지구(도금, 고무·플라스틱제조업 등)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의해 이산화질소(0.069ppm)와 오존(0.0835ppm)이 환경기준의 80%를 초과했었다.
향후 2009년까지(6년동안) 총 3079.44억원이 투자되는 실천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09년에는 오존농도가 광양만권의 경우 현재보다 23%,부산권역(김해시)의 경우 31%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광양만권과 부산권역(김해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에 NOx 등의 저감시설 설치, 천연가스(CNG) 버스 도입(485대)과 충전소 설치(7개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원 정밀조사 및 관리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데 주요 실천계획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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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동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다하는 한편, 실천계획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추진 실적 보고서는 매년, 자체평가서와 실천계획 수정보고서는 2년마다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실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대기환경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 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기존의 5개 시·도에서 7개로 늘어났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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