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제가 빠르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에 따른 퇴직연금제는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 2006년 초부터 활발한 도입을 위해 내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선호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운용수익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현행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년수가 5.6년임을 감안,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개인 퇴직계좌를 도입한다.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 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급여 수급자격은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갖춰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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