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Clean APEC'을 위해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온 급강하로 도시외곽지역, 공사장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시민생활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APEC대비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시는 △쓰레기 적기수거체계 정비 등 불법소각행위 사전예방대책 강화 △불법소각의 유해성과 집중단속에 따른 다각적인 홍보대책 추진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및 포상금제를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로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처리주체가 불분명한 공터 및 골목길 등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마을청소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도심 외곽지역에 대한 쓰레기 적기 수거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54개반 241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자치 구 군에서 편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이 취약지역을 순찰, 단속토록 하고, 주민 신고시 즉각 현장 확인 및 적발이 가능하도록 1개조가 상시 대기하게 된다.
또한,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등 교육을 통해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는 물론 추진에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서구, 기장군 등 도시외곽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소각행위 및 야간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증원하여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악취, 매연’을 발생시키는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전화(☏128) 및 ‘불법소각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도 다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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