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세워질 외국 병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내국인에 대한 진료가 허용되고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이 필수라고 판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  

공공의료 강화대책으로 ▷혈액·전염병관리·응급의료 등 필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국립의료원의 개편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치매요양병원 확충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 투자확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4조원 수준을 투자하기로 하고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공공의료 종합대책('05∼'09년까지)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내년 3월까지 실시하여 현재 150만명인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의료급여의 서비스 수준 또한 건강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마련할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토대로 내년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 밝히고,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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