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를 제외한 뼈,연골,피부,심장판막 등에 대한 인체조직은행이 국내에서 설립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은행허가 등 세부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1일 입안예고하였다.


규정안은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절차, 실태조사, 정도관리 및 인체조직에 대한 채취·관리·분배·폐기시 준수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직은행에 대한 사전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인체조직에 대한 합리적 수요·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동 법률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뼈나 피부 등 인체조직을 체취하거나 수입하는 병원 등 모든 기관이 인체조직은행으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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