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폐쇄, 방류수 길위로 흘러넘쳐


도로사용 승인이후 자신의 토지에 대한 지가보상이 미뤄지자 공장의 진입도로를 폐쇄시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토지 소유주는 “땅값을 다받지 못했다”며 인근 공장의 진입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고 흙을 쌓아 차량통행을 아예 차단시켜 말썽이 되고 있다.







<수십년간 사용해 온 도로를 공장차량 통행을 저기하기 위해 4개월이 넘도록 쌓아놓은 폐기물더미> 


그는 특히 하수관을 깨고 콩크리트로 막아 이 곳에 입주한 6개의 중소기업체들의 자재납품과 원료 수급에도 막대한  피해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698-1·8에 지난 2000년 모건설회사가 이곳에 8개 공장부지를 조성했으나, 공사도중 건설회사가 그만 부도를 맞았다.


그러나 진입도로 179평의 땅을 지주 김모씨로 부터  평당 20만원에 계약하고 "도로 사용승락서을 해줘 공사가 진행 되었고, 준공까 지 나온 상태이다. 그러나  지주 김모씨는 당시 건축업자로 부터 “아직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본의아니게 도로를 폐쇄 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후 입주한 피해공장 대표자 들이 공장 진입도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땅 주인에게 진입도로를 매입할 뜻을 밝혀 자구책 마련으로 부심중이다.


김씨는 뒤늦게“문제의 진입도로만 팔 수 없다”며 기존의 179평이 아닌 4백32평 모두를 사라는 주문이다. 그것도 당시 땅값의 배가 넘는 평당 50만 원씩에 매입하라며 사실상 거절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주한 모공장 대표 K씨는 "20만원도 줄 수 없다"며"그 당시 건설업자와 해결할 문제이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공장지대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아예 하수관을 깨고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으며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법보다 앞서는 지주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건설업자의 부도로 이들이 진입로를 다시 매입한다면 최초 계약대로 해야지 이제와서 432평을 50만원에 모두 매입하라면 총 2억1천600만원이다. 이 많은 돈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다”며 공장주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주 김모씨는 “이곳에 입주한 공장들은 이미 불합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입주했다. 이제는 토지 사용을 승낙해 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마음 고생도 했고, 계약무효에 대한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한 상태로, 땅값은 지금의 시세로 산정해 달라”는 입장아래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행위와 관련, 화성시청 관계자는 “현장 확인후, 진위여부에 따라 가능한 범위의 행정력을 구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홍미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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