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 WTO 위배


우리농산물 애용 ‘산 너머 산’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조례안이 최근 구미시의회를 통과하자 경북도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조례안을 만든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농산물’이란 문구를 고수키로 해 경북도나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도는 또 구미시의회를 통과한 ‘구미시 학교급식 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란 부분이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미YMCA와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구미운동본부’는 법적소송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 농산물 사용 문구를 고수할 계획이어서 기초단체가 기초의회를 제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 2월 발족한 구미운동본부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홍보해 그동안 9853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문구를 결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 되기 때문에 관련 문구를 고치지 않을 경우 해당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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