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의 바다를 무대로 불법어획물을 유통 또는 밀매한 어업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연안을 중심으로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적재 등 불법어획물 육상 유통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44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압수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11개 시·도 주관하에 관할 해양경찰서를 포함한 시군구가 참여해 우범률이 높은 항ㆍ포구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강원도에선 불법 유통되고 있는 암컷과 체장미달인 1백88만원 상당의 대게 9백38마리를 압수조치했다.


경남도에선 범칙어획물을 포획·유통하던 소형 기선저인망 2척과 일정크기 이하의 어류를 유통시킨 어민 4명을 현장에서 적발, 사법처리했다.


해양부 어업지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어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상단속은 물론, 육상에서의 범칙어획물 운반·보관·판매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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