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25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내 가로수를 이용 장식용 조명(전구)기구의 과도한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등 설치시 유의할 점을 정리· 발표했다.




 겨울철 도심을 밝히는 가로수의 조명장식,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많은 사람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열과 빛이 나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있다.




 나무는 대기온도가 5 C이하인 겨울철이 되면 생리적활동(광합성, 증산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 낙엽수는 잎을 떨어뜨리고 생리적으로 휴면상태를 유지하며 소나무와 같이 상록성의 나무들도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서울·대전 등 중부지역의 2월 평균온도는 0.5 정도로 11월에서 2월까지의 나무는 휴식기 상태이다.




 그러나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300Lux이하, 발열온도는 28 전후로서 겨울철 휴식기에 들어간 나무에 과도한 빛과 열을 가하여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겨울철의 온도는 최저온도가 영하이고 대기온도는 평균 1 이하로 전구에서 발열되는 열은 대기중에서 상쇄되어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는 미비하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o 겨울철에 전구 설치시 전구가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의 가는 가지부분이나 잎눈이 있는 곳, 주목이나 소나무처럼 겨울철에도 잎이 있는 나무의 경우는 전구가 잎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가급적 3c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전등 설치시 철사로 고정하여 나무에 상처를 낼 경우 동해의 위험 및 병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o 시기적으로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단계인 10∼11월에는 매일 밤 발생하는 조명 빛으로 늦게까지 생장하게 되어 낙엽이 늦게 떨어지는 등 생리적으로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나무들이 완전한 휴면이 되는 11월 말까지는 야간조명을 지양




  o 대기의 최저온도가 영상으로 시작되는 2월 말에는 전구에서 발열되는 열을 대기중에서 상쇄할 수가 없어 잎눈이나 잎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철거하는 것이 좋음.




 o 봄철인 3, 4월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나무가 활동을 시작하고  신초생장 및 잎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이들 부위는 생장초기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구가 이들 부위에 접촉되거나 집단으로 열을 발산할 경우 열해(熱害)가 나타날 수 있어 야간조명시설을 지양하는 바람직함.




산림청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내 가로수를 이용 장식용 조명(전구)기구의 과도한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등 설치시 유의할 점을 정리· 발표하였다.




 겨울철 도심을 밝히는 가로수의 조명장식,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많은 사람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열과 빛이 나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바 있다.




 나무는 대기온도가 5 C이하인 겨울철이 되면 생리적활동(광합성, 증산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 낙엽수는 잎을 떨어뜨리고 생리적으로 휴면상태를 유지하며 소나무와 같이 상록성의 나무들도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서울·대전 등 중부지역의 2월 평균온도는 0.5 정도로 11월에서 2월까지의 나무는 휴식기 상태이다.




 그러나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300Lux이하, 발열온도는 28 전후로서 겨울철 휴식기에 들어간 나무에 과도한 빛과 열을 가하여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겨울철의 온도는 최저온도가 영하이고 대기온도는 평균 1 이하로 전구에서 발열되는 열은 대기중에서 상쇄되어 수목에 직접적인 피해는 미비하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o 겨울철에 전구 설치시 전구가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의 가는 가지부분이나 잎눈이 있는 곳, 주목이나 소나무처럼 겨울철에도 잎이 있는 나무의 경우는 전구가 잎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가급적 3cm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전등 설치시 철사로 고정하여 나무에 상처를 낼 경우 동해의 위험 및 병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o 시기적으로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단계인 10∼11월에는 매일 밤 발생하는 조명 빛으로 늦게까지 생장하게 되어 낙엽이 늦게 떨어지는 등 생리적으로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나무들이 완전한 휴면이 되는 11월 말까지는 야간조명을 지양




  o 대기의 최저온도가 영상으로 시작되는 2월 말에는 전구에서 발열되는 열을 대기중에서 상쇄할 수가 없어 잎눈이나 잎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철거하는 것이 좋음.




 o 봄철인 3, 4월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나무가 활동을 시작하고  신초생장 및 잎이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다. 이들 부위는 생장초기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구가 이들 부위에 접촉되거나 집단으로 열을 발산할 경우 열해(熱害)가 나타날 수 있어 야간조명시설을 지양하는 바람직함.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