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의원직 상실위기...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위반







구미 출신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찬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태환 피고인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태환 피고인이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위반 사실이 드러난 데다 접대 액수가 가볍지 않은 만큼 양형 관례에 따라 이와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종친회와 학교재단 관계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290여 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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