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보건복지 지원시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등 각종 복지관련 지원시책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시책 특별홍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금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사업 주요사항과 급여신청을 위한 절차·연락처 안내 홍보에 역점을 두고 지하철광고, 홍보책자 배부,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1월에 집중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가 중점 홍보할 내용은  ▷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대폭 인상  ▷ 차상위 의료급여를 12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실시  ▷ 장애수당을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수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및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 복지상담 전화번호 및 신청절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홍보용 소책자 60만부를 발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배포하며 또한 전국 읍·면·동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기관에도 비치해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지하철 1-8호선(6호선 제외)과 인천선 등 국철을 이용한 창문상단광고와 함께 인터넷 다음·네이버 등 포탈, 연합뉴스와 이지폴뉴스에 배너광고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금까지 수혜대상자였으면서도 이를 알지못해 혜택을 받지못했던 경우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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