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부담을 줄이고 관리도 해준다는 장점때문에 생활용품 렌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렌탈제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매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이용 불만상담 건수가 2000년 320건, 2001년 423건, 2002년 471건, 2003년 729건, 2004년 52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2003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이용관련 소비자불만 1,118건과 주요 19개 렌탈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렌탈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정 등 소비자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용한복 두벌을 15만원에 대여키로 계약하고 예정일 6일전에 취소하려 하니 30%의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기청정기 무료사용을 권유받고 신청했다가 1달도 채 사용하지 않고 반품했으나 렌탈대금이 인출된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이 분석한 1,118건의 소비자불만 중 ▶계약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해약관련' 불만 249건(22.3%) ▶렌탈 물품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사후관리 부실' 226건(20.2%) ▶ 무료사용을 미끼로 제품 설치 후 계약을 강요하는 등 '부당거래 행위' 157건(14%) ▶ '품질불만' 129건(11.5%) ▶ '렌탈요금 관련' 110건(9.8%)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정수기 48.2%(539건), 공기청정기 9.2%(103건), 연수기 6.4%(72건), 의류 6.4%(71건), 도서5%(56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9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7개 업체가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5개 업체는 계약기간 내 렌탈요금 반환이나 계약취소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권익은 배제되고 있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또한 소비자 귀책사유로 렌탈물품을 훼손했을 경우 소비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는 업체는 19개 업체 중 6개에 불과했다.  

더우기 렌탈물품 사용 중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에 대해 대부분의 업체가 관련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유아용품 렌탈업체 3개소는 '사용 중 발생한 안전상의 문제는 소비자 책임'이라고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소보원은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제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키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렌탈 품목의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요금 및 구매가격, 사후관리 및 A/S조건, 소비자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정보를 렌탈제품에 부착하는 방법(Labelling) 등으로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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