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의 폐수배출기준이 강화된다.
3대강 수계권역 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이 2007년부터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된다.
6일 환경부의 고시에 따르면 한강에 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 3대강 수계에 대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환경기준 2~5 등급을 유지하는 '가', '나' 지역의 공장들은 단계적으로 청정지역의 폐수배출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BOD 기준으로 60㎎/ℓ이하,  80 ㎎/ℓ 이하의 폐수배출기준이 30㎎/ℓ 까지 강화됨을 의미한다.
2007년 1월부터,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은 1차지류 배수수역은 2009년 1월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금강수계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상류수계 전역과 섬진강 수계 전 지역, 영산강 수계 중 본류 1구간, 지석천·황룡강 유역은 2007년 1월부터 ‘청정’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한편 하수종말처리구역이나 예정구역, 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 내 사업장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청정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오염총량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지자체도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은 장기 저리 융자할 계획이며, 시설개선 자금의 일부는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안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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