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건교부는 지난 23일 '친환경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으며 인위적으로 환경 파괴가 진행된 곳은 '복원지구'로 지정해 원상태로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도심지 인구 밀집구역은 '친수지구'로 지정해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 등을 적극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메밀, 해바라기 등 지역 경관을 좋게 하는 작물 재배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관보전직불제'가 올해부터 시범 실시된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 대신 잔디로 보호하고 경사를 완만히 하면 제방이 더욱 튼튼해질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하기도 쉽고 생태계 보전에도 유리하다.
또한,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생태습지형 홍수저류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공간은 벨트형 생태완충구간을 이루어 평상시에는 생태공원 등으로 주민에게 제공되지만, 홍수시에는 밀려오는 강물을 일시적으로 담아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내부적으로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과 관련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번 지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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