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원자력통제법'이 2005년 상반기 중에 제정된다.
이는 정부의 핵투명성과 핵비확산에 대한 우려를 대내외에 공포하기 위한 법령으로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대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를 포함해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통제법의 주요 내용은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자력 통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원자력 통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물질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핵물질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제수행 이전에 안전조치 관련교육을 반드시 이행토록 규정화하며, 안전조치 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한 강화한다.


과기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법을 제정하기 위해, 금년 2월 '원자력통제법' 시안을 마련하고, 3월중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