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소방본부는 도내 224개 대형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방화관리 능력평가제'를 도입, 본격 시행에 착수키로 했다.


도는 기업체 스스로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유도해 소방안전 능력혁신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주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유도를 통해 민간자율에 의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업체별 특성에 부합한 소방계획 수립과 이행여부, 임직원의 자위소방대 조직 및 적정 임무부여와 소화·통보·피난 등 소방훈련 또는 교육의 실시여부는 물론 소방시설의 자체적인 점검과 정비와 방화관리자 기술능력과 책임의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게 된다.


특히 소방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타 업체 방화관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1단계는 해당 소방서방서 주관으로 2단계는 소방본부 주관으로 추진해 도내 우수업체를 중앙에 표창 추천하게 된다.
지난해는 한국석유공사 고성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도 소방본부는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관련규정에 의해 1년동안 소방검사와 자체점검이 면제됨과 함께 화재 보험료율을 인하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화재보험협회간에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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