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고지에서 허가없이 폐기물 집하장을 편법으로 운영해 단속이 시급하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23-39번지 내 (주)선경환경(대표 이문주)은 자사 차고지에 불법 폐기물 적치는 물론, 1,2톤의 트럭인 속칭 ‘따방차’의 폐기물을 유상처리해 말썽이 되고 있다.


당초 선경환경은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반면, 차고지에 하치보관할 수 없는데도 불구, 버젓이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다.


선경환경의 경우 집하장 허가없이 지속적인 편법운영으로 200여 평의 자체 차고지를 무대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할 지역내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으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부 집하장 운영업체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다,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차고지 내에서 유출된 폐기물을 정상 처리해야 되지만, 사용하던 드럼통을 개조해 소각을 일삼는 등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관할 계양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문제의 현장에 대한 실사를 벌인뒤 사실확인에 따라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인천=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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