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를 비롯한 동물을 잔인하게 도축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실험용 동물 식용 금지 규정이 신설되고 식용견 등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동물보호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해 오히려 개를 잔인하게 도축하거나 혐오스럽게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방치해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고 보고 동물의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법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금지행위를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일부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식용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위생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병든 개,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음식점 및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실험용으로 이용된 동물은 식용으로 조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환경부는 일부 도축장에서 도축 후 폐기물 및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 도축장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개 도축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