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달부터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마늘은 포장 출하토록 하고 주대마늘(줄기가 붙어있는 마늘)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주대마늘이 도매시장에 출하될 경우 흙먼지와 절단된 주대 쓰레기 및 악취에 의한 소비지 환경 악화의 요인이 돼온 것과 관련 내달 1일부터 주대마늘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포장 주대마늘 3차분량을 주대절단 후 포장출하하는 경우 1차분량으로 감량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이 3분의1로 절감되는 잇점이 있고, 지난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도 공영도매시장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산지에서 생산자는 수확·선별에 필요한 인력부족과 주대절단 마늘은 상품성이 하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재선별 포장에 따른 유통마진을 얻지 못하므로 주대마늘 출하를 선호하고, 일부 소비자는 주대마늘이 신선한 마늘이라는 인식하에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 주대 절단 후 구입하는 등 주대마늘 선호경향이 있어 왔다.


농림부는 이러한 일부 주대마늘 수요를 인정하지만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주대마늘 유통의 문제점 및 포장마늘 출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포장마늘 출하 시책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생산지에서 주대 절단·포장 등 공동선별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산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을 통해 마늘선별기·주대제거기 등 마늘처리 기계 구입비를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키로했다.


또 올해부터 마늘을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 마케팅조직에서 공동선별하는 경우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며, 포장 출하시 포장재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도매시장 유통종사자가 비포장마늘을 취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포장마늘 취급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미 이행시 실정법에 따라 처분키로 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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