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관리의 투명성·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카드제'가 정부부처에 최초로 도입된다.

 문화관광부는 정부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작업에 들어갔다.

 보조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사용내역은 주관카드사의 관련사이트에 올려짐으로써 사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집행후 정산시 카드를 사용한 예산집행결과는 간략한 집행내역서로 대체하고, 정산절차도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문화관광부 본부를 비롯,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자본보조사업은 물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사업성 기금에도 적용, 최대 6,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문화관광부는 사업비카드제 시행을 계기로, 기존 보조금사업관리방식에 대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 세세한 예산항목까지 지정·지원하던 보조금의 예산항목을 최대한 간소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사업결과후 보조사업자에게 성과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주관카드사 선정 등을 통해 부서·기관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중에는 소속기관, 유관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 본격적인 사업확산에 나서는 등 문화관광부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인 모델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사업비카드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작년 12월17일 문화관광부 기관·단체장 혁신워크숍에서 동 단체의 발표를 문화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 본부는 물론 모든 유관단체로 확산키로 결의하고, 그간 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김현서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