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우박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농가는 이제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와 함께 참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소득 및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11일 농협중앙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보험 약정체결식을 갖고 14일부터 보험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작년말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율결정, 손해평가방식 등 제도개선을 이뤄낸 결과이다.


약정체결식에는 이명수 농림부차관을 비롯해 농협신용대표이사, 삼성·동부·현대 등 민영보험사 대표이사등이 참석, 재보험사업에 참여한 민영보험사는 삼성·동부·현대·코리안리·동양·LG이며, 본 약정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형제도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태풍 '루사' '매미' 등 예기치 않은 재해로 민간 보험사와 농협이 큰 손해를 보게되자 민영보험사는 사업을 포기하고 농협중앙회 조차 사업지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해보험제도는 현재 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단감 등 6개 품목에 대해 태풍, 우박 등 재해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농협이 농가에게 판매하고 농협은 거대 재해부분을 국가에게, 통상재해부분을 민영보험사에게 재보험으로 다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원리에 의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와 보험운영비의 100%를 재정에서 부담하여 전체 농가부담액의 70%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국가재보험제의 도입과 민영보험사의 재보험사업 참여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현재 6개 품목인 대상품목을 벼 등 주요 작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착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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