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강원 정선군 정선고, 충남 보령시 청라초, 경북 청송군 구천중, 인천 강화군 삼량중.고 등 49개 학교를 `도서.벽지(특수지) 학교'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리.경제.문화.사회적 혜택이 부족한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학교를 지정해 학생에게는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 보급 등의 혜택을, 교원에게는 수당(급지별 3만~6만원) 및 승진가산점(월 0.017~0.154점) 부여, 주택 제공 등의 편의를 주고 있다. <김현서 기자> |
- 기자명 김현서
- 입력 2005.03.17 00: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