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강원 정선군 정선고, 충남  보령시 청라초, 경북 청송군 구천중, 인천 강화군 삼량중.고 등 49개 학교를 `도서.벽지(특수지) 학교'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폐교한 경남 거제시 남부중 등 15곳은 지정에서 해제돼 특수지인 도서.벽지 지역 교육기관은 1천21곳에서 1천55곳으로.(가급지 증3, 나급지 감17, 다급지 감5, 라급지 증53)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리.경제.문화.사회적 혜택이 부족한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학교를  지정해 학생에게는 급식비 지원,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 보급 등의 혜택을, 교원에게는 수당(급지별 3만~6만원) 및 승진가산점(월 0.017~0.154점) 부여, 주택 제공 등의 편의를 주고 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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