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14일 '농안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열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성진근 충북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농림부는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농안법 개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과 관계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농안법 개정추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법 개정에 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유통여건 변화로 그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생산자·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경매와 더불어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 시장종사자의 겸영범위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체계와 유통종사자 규제완화를 주요 논의과제로 삼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 종사자와 학계에서는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지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의 활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림부는 이달부터 '농안법 개정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농안법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법 개정에 대한 농림부안을 마련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기 위해 오는 4월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법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전국 32개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 계획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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