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 오는 2006년부터 특수교육기관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게 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공익근무요원을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용키로 한 것은 최근 일반학급에 통합되는 장애학생이 증가하는데다, 장애의 유형이 중증화, 장애학생의 학습활동과 신변처리, 통학 등을 돕기위한 보조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04년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4,000명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나 장애학생 보조인력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병무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장애학생 지원'을 포함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주 연구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보조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와 학습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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