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현장 실정에 맞게 쓰게 된다.  


노동부는 18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한도 및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등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 안전관련 시설비, 안전관계자 인건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 항목별로 사용금액의 제한을 받아 왔다.


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도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산재예방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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