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양식장으로 인한 하천,호소 부영양화 등 하천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강원도는 '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수산물양식장 수질관리 체계는 수조면적의 20%이상의 침전조만 설치하


면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배출수 농도가 높게 배출되는 경우에는 수질관리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맹점이 안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수산물양식장 72개소에 대한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군 및 전문기관, 환


경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적합한 수산물양식장 배출수 수질기준을 2005.12


월중 설정, 고시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침전조 설치의무가 적용배제 됨에 따라 양식업계에서 급이방식 개선, 침전조 주기적


청소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침전조 설치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천수질오염 예방효과가 있어 청정1급수 수질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원도는 수산물양식업계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 고시 적용 유예기간을 충


분히 부여한후 2007.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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