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1 ~ 30일까지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 변경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불편 등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무단방치자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일제히 정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위치가 부적정한 자동차 △ 밴형화물차(외관은 승용차와 동일)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 강철범퍼가드(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일반형 화물차의 적재함 변경 △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안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다.

자동차무단방치행위자는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불법구조변경자동차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조치(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등 관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구조변경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